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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 첫 발동
입력1999-06-10 00:00:00
수정
1999.06.10 00:00:00
박동석 기자
5대 그룹을 대상으로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현대와 삼성그룹 11개 계열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계좌추적권(금융자료열람요구권)을 발동했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11개 금융기관에 대해 현대와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정식 요구했다.
조사대상 기업은 현대가 9개, 삼성이 2개사다.
이번에 계좌추적권 발동 대상이 된 두 그룹은 특정 계열사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낮은 금리로 사주는 등 총 1조5,000억원 상당의 지원성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룹별 지원성 거래규모는 현대가 1조원, 삼성이 5,000억원 가량이다.
이번 권한 발동은 공정위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2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확보한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 권한이 발동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김병일(金炳日) 공정위 사무처장은 『5대 재벌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공정위가 11개 금융기관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다』면서 『관련그룹은 현대와 삼성이며 계열, 비계열 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대그룹의 계열사 지원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사한 사례를 갖고 있는 대우와 LG, SK 등 나머지 3개 그룹에 대해서도 권한을 발동할 방침이다.
金처장은 『권한발동의 근본목적은 조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서 『어느 기업, 어느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계좌추적권 발동으로 새로운 혐의사실이 입증될 경우 오는 19일까지로 돼 있는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사강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일부 그룹에 대해 조사인력을 추가로 파견했다』면서 『혐의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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