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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흡연 과태료 10만원
입력2002-08-02 00:00:00
수정
2002.08.02 00:00:00
내년 하반기부터…술광고에도 건강경고문 의무화내년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내 흡연자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금연 및 절주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담배판촉 행위를 금지하고 종전에 술병에만 표기하던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등 음주경고문구를 주류 광고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의 건강의식을 오도하는 주류 광고나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등을 알리는 광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광고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광고 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1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2만~3만원이 부과됐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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