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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B자금중개 설립승인…자금중개시장 3파전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KIDB자금중개㈜에 대해 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KIDB자금중개는 앞으로 콜거래 중개와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중개 등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중개업무를 하게 된다. KIDB자금중개의 시장진입에 따라 그 동안 한국자금중개와 서울외국환중개 양사복점(複占) 체제였던 자금중개시장은 3개사 체제가 됐다. 이에 따라 자금중개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중개 수수료 인하,금융기관의 거래참가 기회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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