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특허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중진공은 특허법인을 활용,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타당성 보고서를 검증하고 자체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통해 담보가치 및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담보가치로 인정하며 직접대출을 통해 신청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년대비 3배 늘어난 15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며, 운전자금으로 융자범위를 제한했던 것과 달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20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5억원 이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포인트 차감한 금리(2014년 1·4분기 기준 3.14%)를 적용하며 특허 소유권 양도가 아닌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융자한다. 다만 특허에는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어야 하고 해당 특허로 일정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7월 특허담보 대출 도입 후 티이엔 등 20개 업체에 총 55억원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김중남 중진공 융합금융처장은 “그동안 사업화자금 조달이 막혀 사장돼 왔던 우수 기술들이 중진공 특허담보 대출제도를 통해 창조아이템으로 꽃 피울 것”이라며 “35년간 축적된 기술평가 기반 중소기업 정책금융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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