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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과거사 재정리등 개혁작업 강력 추진할듯
입력2005-09-26 17:01:15
수정
2005.09.26 17:01:15
■ 이용훈 신임대법원장 취임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법원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용기를 역설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될 것을 다짐한 데서 알 수 있듯 향후 사법부의 개혁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미온적이던 과거사 정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26일 취임사에서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과거 사법부의 잘못을 되짚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혹평을 받았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유신 치하 긴급조치 위반사건이나 5ㆍ6공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등 용공조작 사건 등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사 정리와 함께 이 대법원장은 조직과 제도의 일신을 통해 사법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법조일원화, 형사사법 서비스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제 등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왕성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작업의 마무리에 역량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 작업과 별도로 이 대법원장은 제3의 사법개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5년여간 변호사 시절을 떠올리며 “법원과 국민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법원 구성원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되돌려놓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법원장의 개혁구상은 우선 올 10∼11월 퇴임하는 4명의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을 통해 구체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기존 기수와 서열 중심의 인사방식에서 벗어나 재야 법조인을 발탁하는 등 새로운 인사방식을 구사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법조일원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법원의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요 관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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