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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단독 재건축 가능해진다
입력2001-11-14 00:00:00
수정
2001.11.14 00:00:00
내년 상반기부터내년 상반기부터 노후ㆍ불량 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할 경우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의 전문성을 돕기 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담당할 정비사업전문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단, 조합의 관리자 고용은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조합과 건설업자의 유착비리를 맡기 위해 조합이 단독으로 노후ㆍ불량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대해 심사,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어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토지 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법원에 매도 청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던 제도를 현행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규개위는 건교부가 현행법인 주택건설촉진법 고시에 민영주택과 재건축과 관련한 소형주택의무비율을 포함시켜 내주 심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이번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재건축과 관련,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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