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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제 中企간 경쟁제도로 개편
입력2004-07-22 10:31:40
수정
2004.07.22 10:31:40
단체수의계약제 中企간 경쟁제도로 개편
대기업 및 외국 제품, 하청생산 제품의 경쟁 참여는 배제
"단체수의계약제도 中企 0.09%에 특혜"
중소기업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 수요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개편돼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여의도 기술신보에서 브리핑을 갖고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최근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공정 운영사례가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학계, 부처, 업계 등과의 토론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며 "공청회,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체수의계약제도개편위원회 등을 통해 윤곽인 잡힌 제도개편안에 따르면현행 단체수의계약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바뀌어 이 제도가 중소기업간경쟁제도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제도 전환에 따라 중소기업 시장이 대기업 등에 잠식당하는 부작용을막기 위해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 대기업 및 외국 제품, 하청생산 제품 등의 경쟁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또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과 중견기업의 시장독점을 방지하고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하위등급의 영세기업에게는조합 결성을 통해 상위 그룹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낙찰률 이하로 낙찰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덤핑입찰이 확인되면 낙찰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입찰 참여를 제한시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 하락과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품질저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범위에 공사.용역도 포함시키고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품목이라도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에 할당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리.분할발주가 가능한 건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권고 등을 통해 분리.분할 발주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대형 경쟁사업 발주시 '중소기업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는 입찰 참여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에 분산된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매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고시토록 하고 중기청이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행 농공단지 및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반 중소기업이 관련단체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생산' 기준 설정, 정기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졸업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입력시간 : 2004-07-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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