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신규 유입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040가구, 2014년 2,878가구에 이어 올해 1,214가구가 새로 입주했다. 2018년 말 경기도청 광교 청사가 이전하고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2019년까지 이전, 법조타운 조성도 예정돼 있다. 또 바이오 연구소와 관련 기업 190여 개가 입주할 광교테크노밸리, 광교비즈니스센터 등이 둥지를 틀 예정이어서 배후수요가 매우 풍부하다. 당연히 새로운 상권형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과거 4∼5년 전까지만 해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300만 원의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즐비했다. 그러나 현재는 보증금 2,000만원 초반에 월세 70만∼80만원 수준의 배달형 매장이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월세를 최소화해서 고정비 지출을 줄이고 주택가를 약간 벗어난 먹자골목이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은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보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50만∼100만원 정도의 임대료에 4∼5층짜리 상가나 주상복합 건물의 1층이 적합하다. 만약 창업 시 고려했던 초기 자금보다 임대료로 50만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처음 목표량보다 치킨 100마리를 더 팔아야 한다. 치킨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 평균 치킨 30∼40마리를 파는 가맹사업자라면 3∼4일 분량 매출액을 고스란히 임대료로 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입지조건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배달치킨 가맹점은 대로변보다는 먹자골목이 위치한 이면 도로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대로변이 사람들 눈에 잘 띄어 매출 상승에 유리할 것 같지만 광고물을 통해 노출된 전화번호로 주문과 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장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조용한 주택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 배달 오토바이나 전화벨 소리, 기름 냄새 때문에 민원이 종종 발생해 배달 치킨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창업주들의 하소연을 자주 접한다.
매장 크기와 공간구성도 살펴야 한다. 배달 치킨 사업을 위해서는 33∼49㎡(10∼15평)가 적당하다. 주방, 계산대, 창고, 고객이나 배달원이 대기할 수 있는 홀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매장 밖에는 배달 오토바이 2∼4대 정도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식자재를 배송하는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공간은 정사각형 공간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요리, 포장, 배달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박인경 네네치킨 경기서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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