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11일 신고리원전 3ㆍ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을 상대로 1,30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일단 JS전선의 순자산 규모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는 5월 신고리 1ㆍ2호기와 신월성 1ㆍ2호기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도 케이블 성능 재시험에 실패하면서 불량 케이블 공급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한수원은 향후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 측과 협의한 뒤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추산) 및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 추산)을 더한 총 피해액(약 1조660억원 추산)을 고려해 소송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 JS전선을 대상으로 한 117억원의 가압류 결정이 지난달 30일 내려졌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6월 신고리 3ㆍ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를 저지른 JS전선ㆍ새한TEP 담당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관련자 6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한수원은 JS전선의 대주주(지분 69.9% 보유)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묵인 여부를 수사 의뢰했다.
한수원은 여기에 더해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난 LS전선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제재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신고리 3ㆍ4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케이블은 지난달 성능 재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총 연장 900㎞에 달하는 두 호기의 전력ㆍ제어ㆍ계장 케이블을 전량 교체해야 한다. JS전선이 납품한 케이블은 시험조건을 위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받았다./윤홍우기자 seoulbir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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