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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개인 동의없이 유출땐 처벌
입력2006-10-23 16:53:32
수정
2006.10.23 16:53:32
최고 10년이하 징역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법제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대외유출을 방지하고 병원 사이에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인 제정안에 따르면 병ㆍ의원은 법으로 정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목적과 수집의 범위, 이용절차, 보유기관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복지부는 병ㆍ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취급기관ㆍ시민단체ㆍ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정보보호위원회’도 설립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기관끼리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 교류는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간 협진,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록 교류에 따라 의료기관 및 건강기록의 정보화로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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