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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선진국의 리베이트 규제

美 법률.약관이외 금품수수 금지日 특별이익 약정행위 사전차단 외국에서도 보험사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규와 철저한 감시로 특별이익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AIC 모델법안(Unfair Traded Practices Act)에 보험계약 구입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률이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 보험법도 보험사업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등은 모집에 관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체결 전후에 직ㆍ간접적으로 수수료의 지급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나 특별이익을 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리점ㆍ중개인의 경우 순수입 수수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나 모집인 또는 중개인의 광고가 인쇄된 15달러 이내의 상품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에 의해 제재를 부과하거나 위반 행위당 500 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본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보험모집질서가 혼탁했으나 대장성의 강력한 단속으로 보험사업자 및 가입자의 인식 전환에 성공했다. 이 당시 대장성에서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사장 등의 행임 등 사직당국 고발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일부 보험회사 및 모집 조직에서 단체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부당가입 권유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에 신고되는 건수는 연간 10여건 이내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줄었다. 일본의 보험업법도 보험회사, 직원, 모집인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반환하거나 기타 특별한 이익의 제공 또는 약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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