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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애니콜 닷컴' 권리 찾았다

삼성전자가 '삼성애니콜 닷컴(samsunganycall.com)' 도메인 네임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13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문제의 도메인 네임을 선점한 장모씨를 WIPO 중재조정센터에 제소해 최근 도메인 네임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삼성전자는 '애니콜'의 상표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네임 등록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장씨를 상대로 WIPO 중재조정센터에 제소했다는 것. 삼성전자측은 소장에서, 장씨가 지난 1999년 등록 이후 6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사용치 않아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방해함으로써 금전적 손해를입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측은 소장에서 장씨가 '삼성애니콜 닷컴'의 양도를 이유로 고액의 금전적 반대 급부를 취할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분명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장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IPO 중재조정센터가 구성한 행정패널은 ▲분쟁도메인 네임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상표들과 동일하거나 혼동할 만큼 유사하고 ▲ 장씨가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나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판단, 그 권리는 삼성전자에게 이전돼야 한다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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