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시가, 보충적 평가의 순서에 의해 재산을 평가한다. 토지나 상가의 경우 대부분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매하면 시가가 상속재산가액이 돼 상속세가 증가한다. 매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부담이 생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정답은 종신보험이다. 물론 가입 때 부모님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게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보험 계약자는 부모님이 아닌 자녀로 해야 한다. 자녀가 계약자가 돼 보험금을 내면 부모님 사망 시 나오는 보험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의 추가 부담 없이 상속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보험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보험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모님 사망 시 나온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추가적으로 상속세의 부담이 늘어난다. 비록 상속세의 부담은 늘지만 상속 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속세는 일생에 한 번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만큼 부담이 클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많다. 오랜 기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상속세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 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가족들의 몫이다.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생전에 상속세를 대비해 종신보험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해보도록 하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