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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변호사 벌금… 브로커는 실형
입력2004-08-15 09:00:39
수정
2004.08.15 09:00: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법조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민모(49)씨와 최모(50)씨에 대해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두 변호사를 포함, 법복을 벗고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전관' 변호사들에게 주로 접근해 형사사건을 알선하고 총 1억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피고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수임한 사건 수가 10여건 안팎, 알선료 총액이 각각 2천500만원, 3천200만원으로 그리 많지 않으며 브로커에게 먼저 접근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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