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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 300억원으로 확대
입력2000-02-20 00:00:00
수정
2000.02.20 00:00:00
권구찬 기자
또 댐 건설로 발생하는 실향민중 주거지를 이주단지로 옮기지않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만~500만원의 법정 이주정착금과는 별도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자금이 각각 지원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댐건설·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법제처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햇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의 소양강댐·충주댐·안동댐·임하댐·합천댐·남강댐·대청댐 등 10개 다목적 댐과 보령댐·영천댐등 5개 생활·공업용수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또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다목적 댐과 생활·공업용수 댐에 대해서는「댐주변 지역정비사업제도」를 새로 도입, 관할시장·군수가 생산기반 조성사업과복지문화시설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댐 건설 기간중 댐 규모에 따라 200억~30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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