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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5년 보장
입력2001-12-02 00:00:00
수정
2001.12.02 00:00:00
'우선 변제권' 부여등 법사委 제정案 합의
영업용 상가건물에 세들어 사는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계약이 5년간 보장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일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 넘길 방침이다.
송 의원은 "임대인들의 일방적 계약권리로 인해 그동안 카페나 음식점을 하는 상인들이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년 만에 영업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인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5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 상가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영세상인들은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돼 저당권에 앞서 보증금을 찾을 수 있고 그외 상인들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했다. 소위는 보증금 얼마 이하를 영세 상인으로 정해 최우선 변제권을 줄지와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데도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도록 하면 건물 주인이 처음에 계약할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크게 올려 받을 가능성이 있고 상인들에게 우선변제권을 줌으로써 건물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거나 회수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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