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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개성공단 분양시작
입력2002-11-03 00:00:00
수정
2002.11.03 00:00:00
분양가 10만원 목표… 세제는 나진·선봉 수준
이르면 내년 3월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사업지구의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노동.조세.임금 등 사업조건은 전반적으로 나진.선봉지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최근 개최된 제1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에 참석했던 남북 대표단에 따르면 연말까지 공단 착공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무리되고 사업계획 등이 확정돼 내년초 본격 공사를 시작하면 3월께 입주 기업에 대한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 북한은 이달중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고 하위 규정과 세칙 등도 빠른 시일내에 제정, 공포하는 한편 통행.통관.검역.통신 문제도 남북이 경의선 철도. 도로가 연결되는 시점에 맞춰 협의, 확정하기로 했다.
우리측 관계자는 “1단계 사업에서는 전력, 용수 등이 비교적 소규모로 공급되기때문에 분양이 끝난 다음 용수 사용량이나 폐수 배출량이 적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단계 사업은 송전시설(송전탑) 없이 배전선(전봇대) 만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용수도 예성강이나 임진강이 아닌 공단 북쪽 19㎞ 지점의 월보저수지 물을 끌어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사업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추진하되 평당 분양가는 북측과 협의, 10만원 이하로 한다는 것이 우리측 기본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의 경우 북측은 월 80달러를 기본급으로, 또 20달러를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원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50-60달러의 기본급과 20달러 안팎의 성과급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도 북측은 ‘노력(노동력) 알선회사’를 세워 인력을 공급하고 근로자가 20명 이상이면 ‘직업동맹’(노동조합)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우리측은 종업원대표제 등을 통한 노사간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거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등에서의 사업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나진.선봉지구의 기준을 준용하는 수준에서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양측 관계자는 전했다.
(평양=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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