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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세무공무원교육 CPA실무수습으로 인정
입력2002-01-14 00:00:00
수정
2002.01.14 00:00:00
합격인원 급증으로 수습자리를 구하지 못한 공인회계사들이 앞으로는 공인회계사회와 세무공무원 교육으로 2년간의 실무수습이 인정된다.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000명 회계사가 선발되며 수습비용은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가 분담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 및 연수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회계법인에서 수습을 받지 못한 인원이 130명 발생한데 이어 올해에도 같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총 2년간 감리업무와 회계법인 현장실무수습 등으로 수습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세무부문은 국세청의 세무공무원 교육원에 실무교육을 위탁하기로 했으며 상장ㆍ등록기업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회계전문 인턴사원제를 도입하되 선발여부는 구속성을 두지 않고 회계사회와 상장사협의회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회계사는 회계법인 등에 실무수습을 해야만 공인회계사로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은 오는 2월말에 1차, 7월초에 2차 시험을 실시하고 자세한 시험일정은 15일 공고키로 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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