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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키티 상표권 분쟁 산리오 승소
입력2002-11-29 00:00:00
수정
2002.11.29 00:00:00
'헬로 키티' 캐릭터를 둘러싼 일본 산리오와 국내 동아연필의 법정분쟁에서 산리오가 승리했다.서울고법 민사4부는 29일 "자사의 상표인 'Hello Kitty' 캐릭터를 도용하고 있다"며 산리오㈜사가 동아연필㈜과 동아교재㈜를 상대로 낸 상표권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연필의 고양이 캐릭터는 산리오 캐릭터를 일부 변형한 유사상표로 일반인들에게 상호 제휴관계를 갖고 있다는 오해를 준다"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동아연필이 상표 출원한 88년은 '키티' 캐릭터가 이미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였다"며 "실제 상품을 제작하기 시작한 99년은 원고가 국내업체와 라이선스 계약, 상품화사업을 진행 중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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