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종목은 KB금융지주·LG전자·기아자동차·삼성전자·SK하이닉스·엘지디스플레이·포스코·하나금융지주·한국전력공사·현대자동차로 오는 17일부터 변경 적용된다.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5개 회원사는 10종목에 대해 2종목씩 시장조성을 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는 다음 달 8일부터 사후 위탁금 증거금을 적용할 수 있는 적격기관 투자자 선정 요건을 강화한다. 이는 알고리즘거래로 인한 착오거래 및 불공정 거래의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는 증거금 예탁수단으로 위안화를 도입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위안화 자산확대와 중국 자본의 유입을 고려해 위안화를 증거금 예탁수단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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