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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예금·투자자 1,000억 안팎 손실 불가피

우리금융이 삼화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이 정상화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금융이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인수하지 않기로 해 삼화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고객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을 인수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가 5,000만원 초과 예금을 인수할 경우 예보에 요청할 금액이 증가해 투입해야 할 예금보험기금이 커진다고 판단,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 예금만 인수하는 형식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예금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대략 1,530여명 수준. 금액으로는 310억원 규모다. 5,000만원이 넘는 예금액은 향후 부실정리 과정에서 정리되는 채권액수를 가지고 예금액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되는데 개인별 배당은 예금액 기준 20~30% 수준이다. 여기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투자자 역시 부실정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 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권 투자금액은 25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 기타 채권들이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최대 1,000억원 안팎의 예금ㆍ투자자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로 직전에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삼화저축은행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전일저축은행은 부실정리 과정에서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6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5,000만원 초과 예금을 인수하기 않기로 했고 후순위채권 등 기타 채권까지 감안하며 삼화저축은행이 바로 직접 영업정지가 된 전일저축은행 자산의 2배 규모인 만큼 예금ㆍ투자자들의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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