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 지난달부터 미뤄진 관세조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세조사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25일부터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디아지오가 관세청과 디아지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조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바람에 조사가 지연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초 디아지오코리아가 청구한 관세조사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다시 관세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0년 10월 이후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한 품목들이다. 지난 조사에서는 '윈저'가 주요 조사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품목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조사처럼 수입가격을 낮춘 것으로 인정되면 디아지오 측은 주세·부가세·관세 등 미납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앞서 관세청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방식을 통해 관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2009년 1,940억원, 2011년 2,167억원 등 총 4,1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디아지오 측은 현재까지 1,940억원의 세금만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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