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지듯 생기고 있지만 그만큼 문을 닫는 프랜차이즈들도 매년 늘고 있다.
국내 자영업 시장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프랜차이즈에도 허황된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이 폐업 숫자를 통해서 확인되는 셈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중단ㆍ폐업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건수가 올해 5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건수는 지난 2009년 155건, 2010년 226건, 2011년 45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다.
가맹본부의 매출액, 가맹점 수, 신규 개점 또는 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사업자의 평균매출액, 광고와 판촉비용 등의 중요 기재사항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2012년의 경우 4월30일)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4월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431개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기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자진 취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117개를 합하면 총 548개 프랜차이즈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프랜차이즈는 영세한 곳이 주로 많지만 일반인들의 귀에 익숙한 이름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취소 업체는 ▦농수산홈쇼핑의 NS마트 ▦대교의 지캠프클래스 ▦명가푸드의 강황두부명가 ▦샤마의 코코호도 ▦신토마을의 신토마을 ▦아시안푸드의 상하이짬뽕 ▦에듀박스 문단열의 아이스 펀지 잉글리쉬와 이보영의 토킹클럽 ▦오니스의 오니야오니기리 ▦웅진씽크빅의 웅진플러스어학원 ▦종가집의 종가집 찹쌀순대 등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과 폐업 등으로 파악된다"며 "등록도 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사업주를 모집하는 사기행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의 거품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 베이비부머 등을 노린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여전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브랜드 숫자는 2009년 1,901개, 2010년 2,550개, 2011년 2,947개, 지난 6월 2,816개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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