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드뱅킹(금 통장)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신한은행 등 금융권이 신규가입을 전면 중단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이 제역할을 못했다고 보고 은행에 별도로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를 5~10%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X면 신한은행은 15일 “골드뱅킹의 배당소득세 소급과세 적용 결정에 따라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이날부터 골드뱅킹 신규계좌 개설을 금지했고 기업은행 역시 신규가입 중단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은행들은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고객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골드뱅킹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4일(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발효시점) 이후 지급받은 이익분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중은행 가운데 골드뱅킹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신한(3,600억원)ㆍ국민(283억원)ㆍ기업은행(171억원)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은행들에 수십억원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원천세의 최고 10%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은행들이 골드뱅킹을 비과세상품으로 팔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가산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골드뱅킹 과세문제는 정부가 작년 시행령 개정 때 정리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과세한다고 하면 고객들이 납득하겠느냐”며 “이를 보면 은행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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