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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력감축 무원칙 예산만 낭비

공무원 인력감축 무원칙 예산만 낭비 정년앞둔 고위직에 대기발령·명퇴 압력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인력구조조정을 하면서 법적 뒷받침이나 합리적인 기준없이 정년을 몇 년 앞둔 고위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인력감축도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종전에는 지자체에서 출자한 공사나 유관기관으로 나가기 위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고위공무원들이 많아 인력감축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유관기관의 조직이 축소되면서 자연감축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정년을 몇 년 앞둔 고위직을 대상으로 법적근거와 인사규정에도 없는 대기발령을 내는 등 명퇴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 출근도 하지 않고 퇴직을 미룬 채 버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들을 직권면직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직수당을 제외한 봉급을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기발령 받은 공무원들은 집에서 쉬면서 봉급을 받는 소위 '무노동 유임금'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재 대기발령 공무원들은 대부분 사무관 및 서기관급으로 매달 180만~200여만원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 이들이 대기발령후 곧바로 사표를 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명퇴를 결심하면 명예퇴직수당(퇴직한 날(월)로부터 정년까지 월급의 50%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만 받지만 계속 버티면 봉급을 받는데다 정년 1년전까지 사표를 내면 명퇴수당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서기관일 경우 명퇴수당이 약 2,000~3000만원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대기발령 공무원들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데도 법적근거도 없이 나이순으로 감원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관리"라고 항변한다. 인천시는 올해 7월까지 98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1월초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부이사관 3명을 포함해 부청장과 국장, 과장, 계장 등 사무관(4급)이상 14명을 대기발령시켰다. 이들은 올해 만 58세로 정년 2년을 남겨놓고 있는데 대기발령에 반발, 출근도 하지 않은채 사표를 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청 역시올해 구ㆍ군청을 포함, 70명을 감축시킨다는 계획으로 지난 1월 정년을 1년 6개월 남긴 과장 5명을 대기발령시켰다. 이들도 퇴임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며 지난해 대기발령받은 사무관 한명은 7개월이상 버티고 있다. 울산시는 정년 1년을 앞두고 직업재활차원에서 직장을 알아보도록 3개월간 출근하지 않는 공로연수를 권고하고 있다.공로연수는 결원으로 처리돼 인력충원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마산시는 인구감소로 지난해 2개 구청을 폐지하는 바람에 141명이 감원대상으로 대기중이이며 이달말까지 명퇴신청을 받고 있어 술렁거리고 있다. 대전시청도 지난해 12월말께 과장,계장인 4, 5급 6명을 대기발령했으며 광주시청은 오는 3월말 정년이 1년 9개월 남은 4, 5급(과ㆍ계장) 29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각 지자체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공무원을 놀리면서 봉급을 주는 처사는 정부의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역행하는 꼴 "이라고 비난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해결방안 없나 정부와 지자체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일반 관례에 따르고 있는 것은 인력감축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이나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 인사 담당 공무원들은 "인사규정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직위해제후 직권면직은 있어도 정년 앞둔 공무원들의 대기발령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퇴 거부자들이 늘어나면서 물리적인 인력 감축을 하려다보니 어쩔수 없이 대기발령이라는 수단을 쓰게 됐다."고 인력감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대 鄭振煥교수(행정학)는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공무원을 일률적으로 명예퇴직시킨다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며 "명퇴도 최소한 1년 또는 6개월정도 남겨놓고 시행해야 하며 능력이 있건 없건 무조건 대기발령시키는 것은 공무원 인사규정상 있을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인력감축은 정부의 유도로 명퇴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인력감축 대상자들이 납득할수 있는 인사고과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천=김인완기자iykim@sed.co.kr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 /마산=황상욱기자 so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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