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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국세청, 96만명에 고지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 96만명에게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이 가능하며 중간예납 추계액과 중간예납 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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