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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리스업체 직원, 병원신축자금 부당 대출
입력2000-11-16 00:00:00
수정
2000.11.16 00:00:00
복지부-리스업체 직원, 병원신축자금 부당 대출
보건복지부와 리스업체 직원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건네 받고 병원 신축 자금 등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 건축 및 경영자금도 없이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대출을 위임한 병원장들은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부도를 맞고 만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반장 임춘택ㆍ林春澤부장검사)은 16일 병원 공사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리스업체 직원을 상대로 뇌물을 건네고 병상확충자금 및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S종합건설 대표 홍모(40)씨와 ㈜D메디칼 대표 윤모(55ㆍ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로 부터 뇌물을 받고 대출 편의를 봐준 ㈜D리스금융 차장 구모(41)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서기관 박모(54ㆍ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씨를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와 윤씨는 지난 96년 7월께 경남 밀양의 J병원과 부산 기장의 K병원을 신축하면서 구씨와 박씨에게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병원장 명의로 리스회사로부터 의료장비 구입금 54억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상확충자금 20억원을 각각 융자받아 병원 신축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류흥걸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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