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에셋플러스] ELS 배우자 증여등자금 분산하세요

[이슈 기고] 바뀐 세법에 따른 절세전략<br>이은하·서혜민 미래에셋증권 세무사

이은하(왼쪽)·서혜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세무사)가 올들어 바뀐 세금제도를 겨냥한 효과적인 절세 투자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

2013년, 어느 해보다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인하, 차명계좌 증여추정 신설, 비과세 · 분리과세 · 소득공제 금융상품 축소 등 과세가 강화되자 일반 투자자들조차 증세를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제는 세금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전략이 필요하다. 사실 발 빠른 자산가들은 이미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고 사전 증여를 실시하는 등 바뀐 세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자산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할 뿐 정작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결국 뜻하지 않은 무거운 세금으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잦은 법 개정은 세금에 대한 대응 전략 짜기를 어렵게 한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도 법이 개정되면 절세 전략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작년처럼 금융소득에 관한 대대적인 개정은 없었지만 몇 가지 눈 여겨 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 이와 더불어 남은 하반기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절세전략을 살펴보자.

우선,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내년으로 미뤄라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할 때 공제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공제됐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다. 성년 기준은 민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한 살 낮춰졌다.

따라서 올해 안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몇 달을 기다렸다가 내년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내년 이후 증여 분에 대해서는 상향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추가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 전 성인 자녀에게 공제한도인 3,000만원을 증여했다면 내년에 추가로 2,000만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다.

또 9억원 초과 1주택자인데 집을 팔 계획이라면 내년까지 매매를 마쳐라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공제율이 높아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세대 1주택 외의 자는 1년에 3%씩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1년에 8%씩,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세법이 통과될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제율이 60%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팔 계획이 있다면 내년 말까지 매매를 마쳐야 절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된다. 투자 중인 금융상품에서 이미 발생된 이자, 배당소득뿐 아니라 남은 3개월 동안 추가로 발생할 금융소득이 얼마일지 체크해서 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한다. 가령 현재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1,000만원인데 지난해 투자한 주가연계증권(ELS)이 11월에 상환되면 분배금이 2,000만원 발생해서 금융소득이 총 3,000만원이 된다. 이런 경우 ELS상환이 확정되기 전, 배우자에게 절반을 옮겨 놓으면 분배금이 분산되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금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먼저 세금 상식부터 숙지해 둬야 한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절세 요령을 알아두면 합법적으로도 얼마든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투자자들과 이러한 절세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미래에셋 절세가이드'를 책으로 출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세무사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겪은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세무지식을 알기 쉽게 풀었다. '금융상품과 세금', '부동산과 세금', '상속·증여와 세금'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절세전략을 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