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트타임 공무원 도입/연내,단순민원 주부 등 활용

단순민원, 우편, 판매, 수납 등 계절·시간대별로 인력수요의 변동이 있는 분야에 정규직 공무원 대신 대학생이나 주부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파트타임 공무원제가 연내 도입된다.또 각 정부부처는 과단위 이하 기구를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간관리계층이나 직위의 신설은 억제된다. 총무처는 9일 공직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오는 2000년까지 1만명의 공무원이 감축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치안, 교육,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하고는 기구확대나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일선행정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 조만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