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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 稅 혜택을”
입력2005-08-30 17:38:19
수정
2005.08.30 17:38:19
자산운용업 발전 세미나
세수부족 우려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추진이 어려워졌지만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인 자산운용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개편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30일 증권예탁결제원과 자산운용협회ㆍ한국재무학회ㆍ세법학회 공동 주최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핵심 선도금융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자산운용업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산업발전의 인프라로서 세제 부문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만수 한양대 교수는 “현행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제도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세제상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릴 것과 현재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이뤄지는 연금수령액의 분리과세 기준을 퇴직연금 도입에 맞춰 상향 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전략에 대해 발표한 조성일 중앙대 교수도 “현재 간접투자시장은 펀드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지난 80년대 미국과 유사한 환경”이라며 “간접투자의 지속적인 기반확대를 위해서는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등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일관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합작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동북아 역내 자산운용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계 사모투자회사(PEF)와 국내 자산운용사와의 조인트 벤처 PEF 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펀드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형ㆍ장기 펀드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비율 산정시 우대할 방침”이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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