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보완의 파트너로 민자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고위험 저수익’ 함정에 빠진 민자사업을 살려 민자사업이 재정에 이어 경기회복의 바통을 이어 받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2차 민자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 관련 제도 개선에 두고 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자사업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정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국회에서 민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딜레마에 빠진 민자사업=글로벌 금융위기와 민자사업의 구조적 요인으로 올해 민자사업은 크게 위축됐다. 10조원을 목표했던 민자사업 협약률은 현재 20~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7조원 규모인 올해 집행목표는 50%를 간신히 넘겼다.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지난 6월까지 수익형 민자사업(BTO) 착공예정사업 12개 중 본금융약정이 체결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민자사업이 이처럼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은 민자사업이 과거와 달리 고위험 저수익 구조로 전환되며 기업들에 투자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자는 100% 운영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가격위주의 사업자 선정으로 과당경쟁이 발생하며 수익률도 뚝 떨어졌다. 실제 도로사업 수익률은 1997~2005년 평균 8.56%에서 2006~2008년 5.15%로 내려앉았다. ◇민자사업 여건 개선=정부가 민자사업 수익 구조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 내놓은 것은 부대사업 대상 확대. 도로 사업자의 경우 휴게소 등을 운영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등 민간투자심의회를 통과한 부대사업을 대부분 가능하게 했다. 이익배분 방식도 바뀐다.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절반씩 나눠 가질 수 있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민자사업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해당시설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운영기간 중 해지시 지급금 산정방법도 기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해 현재 65% 수준인 해지시 투자비 회수가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된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전면 폐지되고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새 사업모델도 이번에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환경 역시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 대출비율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은 제외하고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각종 세제혜택도 연장된다. 민자사업 관련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만기 1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자사업 신뢰성 제고=사업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신속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민투법 개정을 통해 중립적 분쟁조절 기구가 설립되고 사업자선정 평가결과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종합점수ㆍ평가위원 등을 입찰 참여자에게 공개한다. 또 민자사업 대상도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녹색기반시설로 확대되며 민자사업의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가 설립ㆍ운영된다. 민자사업자에 대한 선정평가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3월 발표한 제1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단기자금 공급과 금리격차 보전 등 금융경색 완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2차 방안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사업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민자사업의 구조 개선과 자금조달 여건 개선,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사업=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여서 사회간접시설(도로ㆍ항만ㆍ기타)을 설치해야 하는데 국가에 돈이 모자라면 기업들에 이런 사업을 줘서 민간자금으로 완공시킨다. 기업들이 투자한 돈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세금으로 보충해준다. 몇 년 후에는 국가에 이 시설물을 넘겨주는 방식의 사업이다. 요금은 기업이 시설물 이용자를 예측해서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결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세금으로 보충해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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