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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잡지.참고서 등 가격 서점이 자율결정
입력1998-11-22 00:00:00
수정
1998.11.22 00:00:00
내년 상반기부터는 초.중.고 참고서류, 잡지류, 취미관련 서적 등 창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서적의 경우 출판사 등 공급자들이 定價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이들 서적의 경우 유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가격을 표시해 판매하게 되면서 서점 등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서점을 비롯한 출판물 유통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위해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모든 상품에 대해 공급자가 판매가격까지 정하는 `再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을 통해 서적에 대해서는 창조성을 이유로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초중고교의 참고서류, 월간잡지, 주간잡지, 취미관련 책 등의대부분이 창조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가격경쟁을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미관련 책의 경우 대부분이 다른 책의 내용에다 약간 가필한 것들이 많아 창조적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시사잡지의 경우는 지적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 "서적마다 창조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범위와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점들은 잡지, 참고서류 등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하게 되고 지역별로도 가격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값에 구입할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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