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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급등
입력2005-11-09 17:27:56
수정
2005.11.09 17:27:56
각종 세부담 크게 늘듯
내년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ㆍ대구ㆍ광주 등 5개 지방광역시의 상가ㆍ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월1일 처음 고시된 기준시가와 비교하면 상가는 17.3%, 오피스텔은 15%가 각각 상승한다.
국세청은 9일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상업용 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소유자가 자신의 상가ㆍ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미리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은 오는 11월1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월1일 첫 고시 때는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시가의 6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산정했지만 내년에는 70%로 시가반영 비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가 기준은 한국감정원 평가 가격이다.
시가반영 비율 상승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울 중구 소재 A상가의 기준시가는 올해 초 ㎡당 1,143만원에서 1,334만원으로 16.7% 올랐으며 서울 강남구 소재 B오피스텔은 ㎡당 123만원에서 141만원으로 14.9% 상승했다.
상가ㆍ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적용 대상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ㆍ울산 등 5개 광역시에서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상가와 오피스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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