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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혐의자 3만여명 국세청 통보

8-17세 미성년자가 수천평 매입하기도 >>관련기사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3만1천761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수도권 및 제주지역에서 대지나 전답, 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차례 이상 사들인 3만1천761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기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나 주택, 상가가 없는 순수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17만7천37명이고, 이 가운데 국세청 통보 대상인 2회 이상 매입자는 3만1천761명으로 전체의 17.9%였다. 특히 수십차례에 걸쳐 경기 인천, 고양, 포천이나 제주의 논, 밭, 산 등을 수천-수십만평을 사들이거나 8-17세 미성년자가 경기 화성이나 평택, 가평의 산 등을 수천평씩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가 짙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회 이상 매입 건수는 전체의 35%인 7만1천263건, 매입 면적은 전체의 39.8%인15만7천337㎡(4천759만4천443평)였다. 이들 3만여명이 수도권과 제주에서 지난 1년6개월간 여의도 면적(89만평)의 53배를 사들인 셈. 2회 이상 매입건수중 100평 미만이 2만5천989건으로 36.5%였고 특히 서울에서는100평 미만이 88.4%, 50평 미만이 77.5%를 차지, 대부분 소규모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에서는 100평 미만 매입이 15.7%였으나 1천평 이상이 27.6%로 산, 논,밭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개발 가능지를 중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년6개월간 20차례 이상 서울과 제주에서 땅을 매입한 사람은 14명, 1만평 이상사들인 경우는 472건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의 직업, 연령, 소득, 단기전매 여부 등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투기 혐의자를 걸러낸 뒤 양도세나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따져 적절하게 조치하게 된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땅값 안정을 위해 토지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 필요하면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명단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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