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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휴면보증료 3억7,000만원 환급캠페인
입력2010-11-01 09:23:20
수정
2010.11.01 09:23:20
기술보증기금(기보)은 11월 한 달간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휴면보증료란 기업이 납부한 보증료 중 환급사유가 발생했으나 1년 이상 환급되지 못한 금액이다. 이번 캠페인은 대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성 자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증료는 약 3,000건, 3억7,000만원으로 건당 12만원이 넘는 금액이며,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이다.
휴면보증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캠페인기간 중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의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보증료를 환급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에서 현금수령 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휴면보증료는 캠페인 기간 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그 외 기간에도 영업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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