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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보험] 종신보험든 계약자 유가족에 10억 지급
입력2000-01-06 00:00:00
수정
2000.01.06 00:00:00
우승호 기자
푸르덴셜생명보험은 구랍 23일 오후1시30분 압구정동 지점을 통해 맞춤형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의사 유모(40세)씨가 20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다음날인 24일 오전8시10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약관에 따라 유가족에게 10억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건의 보험에 가입해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푸르덴셜생명은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불과 19시간 만에 사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며 『그러나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유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인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평생에 걸쳐 보장이 지속되고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똑같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1만4,775%로 국내 생보사 중 가장 견실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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