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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 도입·추가 감세 모두 무산… "여야 합리적 절충"

■ 소득세는 35%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27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표신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상위 1% 부자에게 증세를 하자는 이른바 '버핏세'도입은 무산됐다. 다만 조세소위가 현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안을 철회함으로써 야당의 체면도 서게 됐다. 조세소위는 감세를 추진해온 현 정부의 감세기조에 제동을 건 것이지만 반대로 야당의 입장도 일부 제약함으로써 양측 입장을 절충한 합리적인 선택을 도출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세에 1억5,000만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35%)보다 높은 40%를 매기자고 주장해왔다. 한나라당 내 쇄신파 역시 1억5,000만원 구간을 신설하고 38~40%의 세율을 적용하자며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지만 최근 박근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당권을 잡은 뒤 버핏세 추진은 동력을 잃었다는 게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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