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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중공업 워크아웃 차질 우려
입력2008-12-29 17:29:09
수정
2008.12.29 17:29:09
서정명 기자
메리츠화재, 긴급지원자금 부담비율 거부로
C&중공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C&중공업에 대해 가장 많은 채권액 의결권을 보유한 메리츠화재는 29일 “은행의 대출채권과 메리츠화재의 선수환급보증서(RG) 발급 보증채무를 동일한 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C&중공업에 대한 긴급 지원자금 가운데 75.6%를 메리츠화재가 부담하라는 은행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중공업은 150억원의 긴급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워크아웃 추진계획도 삐걱거릴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C&중공업 자산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1~2개월간의 실사작업이 완료되면 워크아웃 중단 및 경영정상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채권단의 자금지원 비율을 수정한 대안을 은행 채권단에 조만간 제시할 예정이지만 은행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의 한 관계자는 “전체 채권단에 합리적인 자금부담 비율을 다시 제시하기로 했으며 은행들이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 채권단은 메리츠화재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이전과 똑같은 비율로 자금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메리츠화재가 수정안을 제시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ㆍ우리은행 등 채권 금융회사들은 최장 2개월간 C&중공업에 대한 자산실사를 진행한 후 워크아웃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산가치가 잔존가치보다 높거나 자금지원에 대한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할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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