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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 양도세 중과 내년시행 가닥
입력2004-12-03 07:20:29
수정
2004.12.03 07:20:29
1월 1일부터 예상…청와대 시행강행 입장에 밀려 '교통정리'
시행 여부를 놓고 당.정.청간 혼선이 빚어졌던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침체된 경기상황을 감안해 시행연기를 주장하던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일각의 목소리가 청와대의 시행강행 입장에 밀리면서 사실상 양도세 중과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김종률 의원 등 여당의원 20여명은 양도세 중과세 부과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시행시기를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말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30일에 개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당.정.청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개정안 제출을 일단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유보된 개정안 제출시기가 연내가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지만 "당.정.청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해 제출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혀 연내제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당.정.청이 각종 정책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양도세 중과 시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청와대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최근 연세대 경제대학원 강연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등에서 "양도세 중과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이미 1년전에 약속하고 예고한 사항"이라고 밝혀 양도세 중과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양도세 중과세제도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등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 시행 연기 방안을 검토해오던 이헌재 부총리 등 재정경제부측도 더이상 연기론을 내세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의 입장은 이미 충분하게 알려져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정치권과 청와대의 동향을 지켜보는 도리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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