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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효력 발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효력 발휘서울 종로 궁안마을 용적률제한등 강화 도심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이 대폭 하향 조정되는 등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조례가 발효된 이후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81의 51 일대 궁안마을부지 2,673평(8,839㎡)에 지을 지상 32층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계획대로 주거비율을 85%로 한다면 용적률을 500% 이하로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시는 또 준공업지역내 공장 이전지에 대해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양평동2가 등 3곳의 공장 이전지 공동주택 건축안을 보류한채 도시계획소위원회로 넘겼다. 이와함께 종로구 내수동 22의 2 일대 도렴 도심재개발구역의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업무·판매용 건물 건축에 대해 심의 기준을 마련한 후 재심의하고 청진동 161일대 청진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해서도 용적률 심의기준을 마련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관지구로 남아 민원이 계속됐던 구로구 궁동 202 일대 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완화, 최고 60%의 건폐율을 적용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심내 기준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600%로 하향 조정하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20 17: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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