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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진단서 잇단 제동
입력2001-08-10 00:00:00
수정
2001.08.10 00:00:00
꾀병환자 말만듣고 발급여부 엄중히 가려법원이 허위진단서를 이용한 '꾀병환자'들을 철저히 가려내고 있어 진단서와 관련된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10일 채권자 이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씨의 주장과 진단서 뿐으로, 담당의사의 법정진술로 미뤄볼 때 피해자 이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시킨 담당의사로부터 "진찰당시 외상은 물론 별다른 증상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씨가 통증을 호소해 꾀병은 아닌 것 같아 진단서를 끊어줬다"는 진술을 확보,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회사로 빚을 받으러 온 이씨와 시비끝에 이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되자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인천지법 형사2단독 노수환 판사도 지난달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부 박모씨 등 9명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에서 직접 충돌검사까지 했던 노 판사는 "뺑소니라도 극히 가벼운 상처만 입혔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의사가 환자말만 믿고 진단서를 발급한 점으로 미뤄 통증이 거짓이라면 진단서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다쳤다'며 꾀병을 부려 보험금 등을 받아낸 택시기사 등 `피해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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