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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유가 29달러 넘으면 수입부과금ㆍ관세 인하
입력2003-01-28 00:00:00
수정
2003.01.28 00:00:00
정문재 기자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9달러(두바이유 기준)를 넘을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관세인하 등을 통해 국내유가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30달러를 넘으면 승용차 10부제, 심야영화관ㆍ찜질방 운영시간 제한, 유흥업소 등의 옥외조명 사용제한 등 에너지절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35달러를 넘으면 석유를 배급하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안정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29달러를 넘으면 우선 석유수입부과금을 현행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낮추고 이어 관세 및 내국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석유류에 대한 관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율이 현행 5%에서 0%로 낮아질 수도 있다.
배성기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더라도 관세 등 세금인하를 통해 국내유가가 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1,350원 전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 33달러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비자들도 가격상승 부담을 일부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이상 수준으로 치솟을 경우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제와 함께 배급제도 시행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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