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편법 주택담보대출 21개 금융사 적발

금융사·임직원 130명 엄중 문책 조치

한도를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용도를 유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21개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2월1일부터 40일 동안 44개 금융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30일 밝혔다.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점검 결과, 21개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초과 381억원, 대출금 용도 유용 436억원 등 모두 817억원을 위규 취급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앞으로 유사 위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금융회사및 임직원 130명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라고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17개 금융회사들은 542건, 1천24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대출한도보다 381억원을 초과취급한 사실이적발됐다. 또 11개 금융회사들의 경우 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취급한 대출자금이 기업활동과무관하게 개인의 부동산구입이나 타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금리가 2-3% 수준인 사업자용 엔화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당시 차입한금리 5-6%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도록 한 사례도 74건, 191억원에 달한 것으로나타났다. 문 위원은 "기업운전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대출금은 모두 회수하겠다"고말하고 "이번에 적발된 위규 규모는 지난해 7월 점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