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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증서 이용요금 최고 5,000원선 전망

인터넷 뱅킹 등에 적용되는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이용요금이 최고 5,000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적정요금을 놓고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르면 2월부터 유료화될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요금기준(안)을 원가기준으로 약 3,160~3,7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다 일선 대행기관의 등록대행 비용 1,000원까지 포함하면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요금은 4,500~5,000원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한국정보인증 등 4개 업체들은 이 같은 요금안에 대해 운영비조차 건질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단계에서 더 비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요금수준이 현실여건을 무시한 채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며 오히려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 증권거래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이버 인증서류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그동안 무료로 인증서를 이용해 왔지만 등록기관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료화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인증서가 유료화되면 한 곳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서비스의 이용 기회도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KESA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각 기관들이 발행하는 인증서의 상호연동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신고센터 설치, 홍보 부족 등 해결과제가 많아 졸속행정이라는 비난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박광진 KISA단장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서비스 초기부터 유료로 제공해 왔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요금을 산정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유료화에 앞서 상호연동 및 신고센터 설치를 완료해 차질 없이 서비스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선화기자 ind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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