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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e-구매대금 보증보험' 판매
입력2005-11-17 17:12:06
수정
2005.11.17 17:12:06
신한銀과 제휴
서울보증보험은 17일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구매자가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상환을 보증하는 ‘e-구매대금 보증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은 구매자금 대출 금융기관으로 전자상거래 구매자금 대출 운용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신한은행과의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의 보험가입금액은 대출금액의 110%이고, 보험기간은 통상 1년이며, 주계약 연장시 갱신증권을 발급한다. 보험 요율은 연1.0~2.78% 정도 이며, 보험가입 대상 집단을 평가해 요율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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