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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코리아 파산선고
입력2001-05-03 00:00:00
수정
2001.05.03 00:00:00
전 대표이사의 매출액 과대계상 및 지사 설립자금 횡령 등 연루설로 시끄러웠던 ㈜L&H코리아가 결국 파산했다.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 부장판사)는 3일 벨기에의 음성인식 기술업체 러나우트 앤드 하우스피의 한국 법인인 L&H코리아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이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회사의 전 대표이사 서모(35)씨가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도 본사에는 허위의 재무보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바람에 현재 본사가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회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L&H코리아는 서씨 등의 매출액 부풀리기 수법이 지난해 12월 미국 언론을 통해 폭로되면서 미국 본사가 나스닥에서 퇴출되고 벨기에 본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처하게 된 뒤부터 사실상 영업이 정지됐었다.
재판부는 이번 달 31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8일 서울지법에서 제1회 채권자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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