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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령 위헌요소 많다/지주회사 금지·은행주식 소유제한 등

◎전반적인 정비 시급/전경련헌법 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하위법령간의 체계가 잘못된 경제법령이 많아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경제법령의 위헌요소 검색」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억제제도를 비롯해 지주회사 금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 상호출자 제한, 출자총액 제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하도급법은 물론 은행법상의 은행주식 소유제한, 임원선임에 대한 간섭등은 모두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거래법상의 발행시장 진입제한,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 기업공시 등도 합리성이 결여돼 있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지난 87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경제력 집중」 또는 「경제력 집중억제」의 경우 의미의 해석이 지나치게 모호해 이 제도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규제이유가 이처럼 모호하다 보니 이 표제아래 도입된 지주회사금지,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등이 왜 규제돼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모든 법령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설혹 현실적인 타당성을 갖더라도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전제, 『경제법령의 경우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인 효율을 이유로 합헌성의 요청을 경시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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