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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1인당 3억5,000만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고선박 113억 선박보험도

학생들은 단체여행자보험

진도해상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메리츠화재는 77억원 중 40%를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출재(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보험 가입하는 것)했다.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3박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세월호는 이밖에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달러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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