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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사용기한·성분표시 의무화
입력2002-01-04 00:00:00
수정
2002.01.04 00:00:00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함유성분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 자신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화장품제조회사는 화장품 겉면에 레티놀 같은 필요성분은 물론이고 방부제 같은 기피성분 등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고 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화장품법에 규정된 지정성분과 제조연월일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에 소홀했던 화장품 표시방법을 개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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