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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실적따라 항만하역료 감면
입력2003-11-25 00:00:00
수정
2003.11.25 00:00:00
오철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25일 “선사들이 다음달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일정물량 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면 하역료를 깎아주는 `볼륨 인센티브`(Volume Incentive)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간 2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환적화물 처리량이 20% 이상 증가한 선사로 최고 50%까지 하역료를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올해 20만TEU의 환적화물을 처리한 선사가 내년에 40만TEU를 처리한다면 무려 40억원(증가물량 20만TEU陋㉧冗?50%)輪臼し?TEU당 약 4만원)의 하역료가 감면된다.
앞서 해양부는 국내 모든 항만에서 환적화물에 대해 부과하던 TEU당 2,100원의 입항료를 지난 10월부터 전액 면제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항만의 급성장과 태풍 `매미` 피해 등으로 인해 환적물동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의 지난 9월 환적화물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6.9% 감소한데 이어 10월에도 2.3% 줄어들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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